최저임금인상 2022년시금 _ 9,160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시급은 현재 대비 약 440원 (5.0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도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7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된다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및 주휴를 포함할 경우, 한 달간 벌어가는 돈은 2021년 금년도 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으로 인생 됩니다. 즉, 209시간 근무할 시,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협의 과정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 위원들에게 '심의촉진 구간'에 시급 9030원 ~ 930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최저임금 관련 결론을 내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되지 않자, 다수의 공익위원들은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 시한 고용 계측 의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제도 

 대한민국 기존 최저임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그럼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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