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022.01.27) 이면 중대재해법 실행

내일이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정말로 실행됩니다!

"매해 2,400명, 하루 7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상업현장에서 일할 때 노동자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건데요! 

우리 근로자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수 있도록 사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가장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 법의 취지

중대 재난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취지 안전보건대책을 위반해 인명피해를 입힌 사업주, 경영자, 공무원, 법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심각한 재난에 대한 처벌 방법. 심각한 산업재해가 일어나 사람이 죽고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 같은 유해인자로 인해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 3건 이상이 1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내일(2022.01.27) 이면 중대재해법 실행

중대재해란?

심각한 민사 사고로 사람이 죽고, 여러 차례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같은 이유로 10명 이상의 질병자가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각한 재난에 대한 처벌 방법. 벌칙이요? 근로자가 사냥을 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 페널티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연루된 중대 사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나온 이유는 안타까운 사실 때문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이 너무 낮아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2021년 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방지법은 적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두가 위험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2022.01.27) 이면 중대재해법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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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중대재해 법 시작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중대재해 법은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각 사업체에게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을 하게 하고자 정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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