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21년 10월 19일(화) 오늘부터 매매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전일까지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한숨이 제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불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금일부터 수수료를 지불하실 경우 일부 절감된 비율로 중개수수료(복비)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수수료율은 매매금액 대비 0.5%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인하


20211019(화)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까지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있었던 조치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6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전세(임대·월세) 계약 시 중개 수수료율은 예전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인하폭이 가장 큰 9억 ~ 12억 원(임대료 6억 ~ 12억 원)은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인하폭 예시 

 

- 과거에는 10억원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로 900만 원을 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 12억원 물건 거래 시에는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15억 원은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시 인하폭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할 경우 수수료는 기존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9억 원대 계약 시는 수수료가 36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복비 100만 원에 웃고 웃는 우리 아닌가요? 전 10만 원도 매우 큽니다. 

상한 임대가 인하 됩니다.  


최고이율이 적용되는 임대료는 고정 가격이 아닌 상한액입니다.

부동산 과의 수수료 협상을 통해 더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최고 요금만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 요금임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협상 절차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세금 많이 내서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수수료율 아껴주시니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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