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자격

 

 

 

 

 

 

 

 

 

 

안녕하세요? 금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약 특별공급 자격 관련 내용을 다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으로 나뉩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 조건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구분하여 상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신청 이후 추첨을 통해 결과가 발표됩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 무주택자는 아래 혜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주택 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각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여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생애 한차례에 한정(1가구 1 주택)하여 공급하고 사업 주체가 추점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 청약 자격

 

 

 

 

 

 

대상 주택

이때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국민주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정책이후,  85㎡ 이하의 민영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비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에는 전체 건설량의 20%였으나, 역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이를 25%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를 생애최초 주택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주택 공급계획·수요 추이·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공급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사업 주체인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되 해당 주택 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전체 생애최초 주택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청약 특별공급 대상 
청약 특별공급 대상 
청약 특별공급 대상 

 

 

본인 청약 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점제 산정사례)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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